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5. 1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의 학술논문집인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이하 학회지)의 논문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 2. 학회지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
- 3.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주제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한 후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 선정)
- 1. 편집위원장은 회장 및 전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3.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2) 스포츠경영학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4) 스포츠경영학 관련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5) 스포츠경영학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6) 덕망 있고 회원들에게 존경받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4.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자격이 부여된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 2) 학회지 투고 논문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3)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마감 일주일 후, 심사완료 후 개최한다.
- 5)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을 편집위원장 명에 의하여 재심사한다.
- 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2) 스포츠경영학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4) 스포츠경영학 관련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5) 스포츠경영학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6) 덕망 있고 회원들에게 존경받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자격이 부여된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 2) 학회지 투고 논문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3)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마감 일주일 후, 심사완료 후 개최한다.
- 5)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을 편집위원장 명에 의하여 재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