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 ‘영·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유아교육 대표성을 지닌
현직 당사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
▶ 영·유아학교 정체성을 고려한 유보통합을 실현하라!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유아교육계를 대표할 수 있는 현직 구성원을 배치하라!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라!
▶ ‘25년 행정통합을 이루기 전, 3년제 교사 양성체계를 4년제로 상향화하고, 영· 유아학교 체제를 반석에 세우라!
▶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라!
1. 교육부(장관 이주호)은 유보통합 추진방안(‘23. 1. 30)을 제시하며,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들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나가겠다고 공표하였다.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위 위원은 총 24명이고, 정부 측 인사를 제외한 19명은 교원단체, 학부모와 연구기관, 교육청 및 지자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 등 이해당사자를 위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3월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중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도 유아교육계 또는 보육계의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유보통합의 방향과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19명 민간인 구성 중, 9명 또는 10명이 유아교육계 대표자로 예상된다.
3.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유아교육계 대표자들이 제대로 위원회에 포함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해 12월 29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