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정관
1995. 11. 18 정기총회
1996. 12. 14 정기총회
1999. 11. 29 정기총회
2003. 04. 12 임시총회
2003. 11. 29 정기총회
2006. 05. 27 임시총회
2006. 12. 09 정기총회
2008. 04. 12 임시총회
2009. 04. 18 임시총회
2009. 11. 28 정기총회
2016. 04. 09 임시총회
2017. 12. 09 정기총회
2018. 12. 07 정기총회
2021. 12. 03 정기총회
2022. 12. 09 정기총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KSSM)라 한다.
제2조(사무국 소재지)
본 회의 사무국은 전국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한국스포츠산업ㆍ경영 관련 학문과 스포츠산업 현장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스포츠산업ㆍ경영 관련학의 연구
- 2. 학술대회 개최
- 3. 학술지 발간
- 4. 관련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 5. 관련 학술 교육
- 6. 스포츠산업 관련 조직 자문
-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8. 국내 ㆍ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 9. 정부, 지자체, 스포츠 산업의 현장 발전을 위한 용역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단체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스포츠산업경영 관련 학문에 관심있는 자 중 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은 과거 정회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 중 회원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
- 3. 단체 및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 5. 평생회원은 3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본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 기준에 합당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다만, 의결권은 정회원 및 평생회원에 한 한다)
- 2.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 3. 본회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4. 학회의 저작권 규정 준수〔저작권(Copyright)〕
"학회에 기ㆍ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으로 판정된 학회지 투고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 시점에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한
것으로 본다. 또한, 기존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포괄적으로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탈퇴신고
- 2. 회원의 사망
- 3. 회원의 제명
- 4. 회원의 자격상실과 기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5. 회원이 본 학회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 본 학회의 명예를 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 학회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행위 등)를 입힌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본 학회 회원에서 일시적 제명 혹은 영구제명이 가능하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상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구성)
- ①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약간명), 사무총장(1인), 편집위원장(1인), 지부회장(약간명), 감사(2인), 상임이사(기획, 학술,
국제, 대외협력, 재무, 사업 등 약간명), 이사(약간명)로 구성한다.
- ② 차기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자격이 주어진다.
- ③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출하며 학회 행정 효율성을 위해 차기회장을 1년 전 총회에서 미리 선출한다.
- ③ 선출된 회장은 임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집행부(부회장, 지부회장, 사무총장, 편집위원장)를 구성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개시하고, 다음연도 12월 31일로 종료한다.
-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재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과 지부회장, 사무총장, 편집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사무총장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감사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항에 의견을 개진하며 의결한다.
제16조(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제)
회장 이외의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사무국 및 편집국 구성)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편집국을 둔다.
- 1. 사무국 및 편집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은 회장의 대학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타 대학에 둘 수 있다.
- 3. 사무국 및 편집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0조(연구 분과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연구 분과회를 설치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부의 설치)
본회는 국내지부 및 해외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연구소 및 연수원의 설치)
본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소 및 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다.(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특례 조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 및 각 종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4. 상임이사진 및 이사진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각 위원회, 연구분과위원회, 지부, 연구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총회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
- 5. 감사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단, 의결 전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서면결의의 금지)
- ①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의결정족수)
- ①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 상정할 정관 변경 안 작성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10. 기타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별지 1’과 같다.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1.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포함) 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그리고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 편성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본회는 결산은 정기총회 직전까지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1조(보수)
사무국장 및 편집국장과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2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내용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