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5. 11. 18]
[전면개정 2022.05.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이하 ‘학회지’)의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은 대학 소재지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한다.
- 3. 논문의 심사를 위해 50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둔다.
- 4.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편집국을 둔다.
제3조(선임 및 임기)
- 1. 편집위원장은 회장 및 전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4.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 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이사를 원칙으로 한다.
- 2. 스포츠경영학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전공의 약간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4. 스포츠경영학 관련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5. 스포츠경영학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업무 및 운영)
- 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투고 논문의 접수 및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 2.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를 편집 및 발간한다.
- 3.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적합성 여부와 규정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자격이 부여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4. 연 2회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논문투고규정’과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규정’에 대해 심의한다.
- 5. 편집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6. 편집위원회는 매년 발간계획을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받아야 하고, 사업결과를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편집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사무국에서 지원한다.
제6조(편집 및 심사)
- 1. 학회지는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간한다.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또는 축소하여 발간할 수 있다.
- 2.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 3. 해당 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 4. 논문은 중복 투고를 할 수 없으며, 연구윤리를 어긴 논문은 게재 후에도 철회한다.
- 5. 게재 논문을 철회할 경우 연구자명, 논문제목명, 사유를 적시하여 공개한다.
제7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