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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5. 11. 18]
[전면개정 2022.05.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이하 ‘학회지’)의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2. 2. 편집위원은 대학 소재지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한다.
  3. 3. 논문의 심사를 위해 50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둔다.
  4. 4.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편집국을 둔다.

제3조(선임 및 임기)
  1. 1. 편집위원장은 회장 및 전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2.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3.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4. 4.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1. 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이사를 원칙으로 한다.
  2. 2. 스포츠경영학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전공의 약간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3. 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4. 4. 스포츠경영학 관련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5. 5. 스포츠경영학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업무 및 운영)
  1. 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투고 논문의 접수 및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2. 2.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를 편집 및 발간한다.
  3. 3.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적합성 여부와 규정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자격이 부여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4. 4. 연 2회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논문투고규정’과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규정’에 대해 심의한다.
  5. 5. 편집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6. 6. 편집위원회는 매년 발간계획을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받아야 하고, 사업결과를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7. 편집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사무국에서 지원한다.

제6조(편집 및 심사)
  1. 1. 학회지는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간한다.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또는 축소하여 발간할 수 있다.
  2. 2.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3. 3. 해당 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4. 4. 논문은 중복 투고를 할 수 없으며, 연구윤리를 어긴 논문은 게재 후에도 철회한다.
  5. 5. 게재 논문을 철회할 경우 연구자명, 논문제목명, 사유를 적시하여 공개한다.

제7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