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서는 KCI 등재(후보) 발행 학술지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19년 12월까지 규정 개정 완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9년 12월에 게재되는 논문부터 적용합니다.
요청 근거_ 교육부의 2018년 7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 각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정비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협조 요청
이에 따라 본 학회지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전 동의 및 연구윤리 확인서>에 소속과 함께 직위를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논문의 첫 페이지인 표제 부분에 소속과 함께 직위가 함께 표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문서 1. [붙임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대학, 학회)
2. 저작권 이전 동의 및 연구윤리 확인서_저자직위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