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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논문 투고 제한에 관한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962
2008년 4월 12일 제 1회 논문심사 워크샵 및 국내*외 스포츠산업 관리자 간담회가 끝나고 임시총회에서는 정관 수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기존 정관의 활동이나 사업들에 대해 모순되거나 앞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 수정 또는 추가 되어야 할 부분들을 논의하고 이에 적합한 내용으로 정관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논문 투고규정은 새로워진 투고경향에 맞춰 수정하였고, 영문논문투고는 받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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