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고자 지정 대상업종(품목)과 우수업체 지정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1. 지정대상업종 - 첨부파일 참조 | ||
| 2. 신청자격 | ||
가. 국내·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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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정 유효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간 | ||
| 4. 지정의 효과 : 해당 품목에 문화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표시 가능 | ||
| 5. 신청방법 | ||
| 가. 신청장소 :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 ※ 주소 : 우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 나. 신청기간 : 2006. 9. 11 ~ 10. 13일까지(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①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신청서 1부 ②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서 1부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신청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1부. ※ 아래에 정하고 있는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품목별 품질수준에 대한 의견서 1부 또는 해당 품목별 국내·외 전문기관의 국가품질 보증 인증서 사본 1부. - 해당품목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 체육과학연구원 - 기타 해당 품목별로 품질수준을 인정하는 국내·외 전문기관 ⑤ 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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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 타 | ||
| ㅇ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결정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전화번호 : 02-3704-9853 - 팩시밀리 : 02-3704-9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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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자료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