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문화관광부-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098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고자 지정 대상업종(품목)과 우수업체 지정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대상업종 - 첨부파일 참조
   
2. 신청자격
 

가. 국내·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나.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다.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체육용구생산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중 체육용구생산업체
라.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3. 지정 유효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간
 
4. 지정의 효과 : 해당 품목에 문화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표시 가능
 
5. 신청방법
  가. 신청장소 :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
※ 주소 : 우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
나. 신청기간 : 2006. 9. 11 ~ 10. 13일까지(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①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신청서 1부
②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서 1부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신청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1부.
※ 아래에 정하고 있는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품목별 품질수준에 대한 의견서 1부 또는 해당 품목별 국내·외 전문기관의 국가품질 보증 인증서 사본 1부.
- 해당품목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 체육과학연구원
- 기타 해당 품목별로 품질수준을 인정하는 국내·외 전문기관
⑤ 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
 
6. 기 타
  ㅇ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결정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전화번호 : 02-3704-9853
- 팩시밀리 : 02-3704-9869
 
※ 관련 자료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