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투고양식 다운로드

[언론성명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 법안 발의 반대 성명서(2023.6.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95
교부금 개정 법안 발의 반대 에 대한 성명

성급한 퍼붓기식 교부금 개정 법안을 반대한다
!!!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국회 교육위원회)전주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이하 한유협. 회장 손혜숙.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교부금 개정 법안 발의에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과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중심으로 교부금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유보통합 관련된 정책연구 용역들을 발주하고 있거나 발주한 상태에서 이러한 발의가 나온 것은 실태조사 및 현장 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없는 정부의 편향된 정책 방향이 드러난 것이다.

 

둘째,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추진에 대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정확한 총비용 및 예산을 계획하고 조달에 대한 방안을 먼저 밝혀야 한다. 일원화된 관리 체계화, 교사양성 및 자격체제 정비, 시설설비 및 인력과 운영 등 산적한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확보 대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안일한 계산으로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통계치 숫자에만 비교하고 있는데, 교육현장의 실제적 현실성과 미래 교육환경으로의 도약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비용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보건복지부의 수조원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이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자는 법안은 교육현장의 과밀학급 운영, 소외지역 교원확충, 노후시설 개선과 미래 학교의 디지털 교육혁신 및 맞춤형 교육체제 구현 등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육 발전에 제약을 주거나 혼란 및 하향화시켜서는 안 된다.

 

다섯째, 유보통합에 대한 개념이 바로 정의되어야 행·재정도 제대로 구축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조건 합치자는 의미는 아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이나 교사자격을 똑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다. 부처의 일원화가 핵심적 의미였다. 유보통합은 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요구에 기초하여 돌봄과 유아교육이 질적으로 상향되도록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성과 미래성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과 보육이 상생하면서도 공정하고 역차별적이지 않은 통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재정부터 퍼주려는 교부금 법안 발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역사성 이해 기반 위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안을 무리한 혁신안이 아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23. 6. 4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