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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한 한유협 입장문(2024.7.1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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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대한 한유협 입장문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이하 한유협) 교육의 백년지대계의 근간이 될 이번 유보통합의 실행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한 준비 및 부실한 시안발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밝힌다. 특히,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자료 중 교원 자격·자격 양성에 대한 부분은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관리되지 않은 무분별한 자격 부여를 통한 교사의 질 하락 및 국가의 교원양성체계 근간을 흔들 독소조항들로 채워져 있음에 암담함을 느꼈다.
 
유보통합을 통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유아들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존중되고 좋은 교육을 통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좋은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다. 이에 한유협은 국가 미래 교육 개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교원 자격·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교사의 인성 및 전문성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교사양성체계 강화하라!
둘째, 교원양성은 학사학위 이상, 대면중심 학과체계 운영으로 강화하라!
셋째, 교원양성체계 근간을 무너뜨릴 전공, 비학위 특별양성과정을 통한 무분별한 국가 교사 자격 남발 계획 즉각 포기하라!
 
어느 분야도 국가자격증을 일시적인 특별교육과정(전환교육,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부여하지는 않는다. 무분별한 국가자격증 남발은 영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국가 전체 교사양성체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확고히 지키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대한 한유협의 입장문
 
2024627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이하 한유협)는 교육의 백년지대계의 근간이 될 이번 유보통합의 실행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한 준비 및 부실한 시안발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밝힌다. 특히 발표자료 중 교원 자격·자격 양성에 대한 부분은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관리되지 않은 무분별한 자격 부여를 통한 교사의 질 하락 및 국가의 교원양성체계 근간을 흔들 독소조항들로 채워져 있음에 암담함을 느꼈다. 만약 시안대로 유보통합이 실행된다면 교육의 질 하락 및 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가중시킬 위험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유보통합을 통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유아들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존중되고 좋은 교육을 통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좋은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다. 이에 한유협은 국가 미래 교육 개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교원 자격·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교사의 인성 및 전문성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교사양성체계를 강화하라!
초저출생 시대의 부모들은 영유아기부터 자녀가 질 높은 교육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인성과 직무능력 즉,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더욱 강화해가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교원양성의 책임을 지닌 대학 및 관련 단체들과 면밀히 소통하며 양질의 교사 양성체계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양성은 학사학위 이상, 대면중심 학과체계 운영으로 강화하라!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사양성체계는 모두 교원양성기관으로 관리되며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학과제로 운영되고 있다. 어떠한 비학위과정이나 비대면 등 교직 양성 대학 학과 이외의 양성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유보통합을 통해 양성될 유아교사에게도 학사학위 이상의 교원양성과정 운영을 준용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양성이 아닌 대면 중심 학과 양성체계로 일원화해 교사의 인성과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양성체계 근간을 무너뜨릴 전공, 비학위 특별양성과정을 통한 무분별한 국가 교사 자격 남발 계획 즉각 포기하라!
교육부는 1998년부터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실시하며 교원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수준의 교사양성체계의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시안에서 획책하고 있는 학과가 아닌 전공으로 양성하는 방안과 유사학과 인정 비학위과정을 통한 교사양성 방안은 전 대학, 전 학과에서 무분별한 교사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독소조항임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무모한 추진은 국가수준의 교사양성체계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국가가 관리해 온 질적 강화 노력에 철저히 반하는 행위라 보여진다. 이러한 추진은 국가 교원양성체계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이러한 무모하고 무분별한 교사양성 시도는 유보통합으로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질 높은 영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유보통합의 목적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유보통합추진에서 이루어진 교원양성은 기존과 같이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참여하여 국가적 관리를 받은 대학에서만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호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분야도 국가자격증을 일시적인 특별교육과정(전환교육,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부여하지는 않는다. 무분별한 국가자격증 남발은 영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국가 전체 교사양성 체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은 국가 백년지대계 교육을 확고히 지키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2024. 7. 10.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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